포항 덮죽집 브랜드 도용 사건이 던진 메시지
  • 김상훈 창업통tv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9 13:00
  • 호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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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1+1제도에 주목…가맹점주와 본사 윈-윈 풍토 조성해야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짧은 역사에도, 2000년 이후 급격한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동시에 부실 프랜차이즈를 양산하면서 실패 창업자를 잉태하는 역효과도 나타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순기능도 있다. 자영업 시장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초보 창업자들의 창업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주면서 빠르게 창업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측면 또한 걸음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위법 예고한 ‘1+1제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훈 제공
공정위가 위법 예고한 ‘1+1제도’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훈 제공

직영점 1+1제도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자영업 공급과잉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많았다. 단기간에 특정 브랜드가 수천 개 가맹점을 오픈한 사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거래사업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급기야 공정위에서는 가맹거래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법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인 운영 기간이나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급증했다. 2009년 공정위 등록 브랜드는 1276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25일 기준으로는 무려 7022개(외식업 5341개, 도소매업 345개, 서비스업 1334개)가 공정위에 등록돼 있다. 지난 10년 전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한 셈이다. 가맹점 수 또한 10만 개에서 25만 개까지 2.5배 증가했다. 부실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창업시장의 건전성 저해뿐만 아니라 선량한 창업자들의 실패율을 높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1+1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항 덮죽집과 덮죽덮죽 프랜차이즈 문제는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켰다. 포항 여천동의 덮죽집은 ‘더 신촌s’라는 개인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배달족발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덮죽덮죽’이라는 브랜드를 공정위에 등록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모집했고, 이 내용이 뉴스가 되면서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켜 급기야 덮죽덮죽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 중단을 발표하게 된 내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비단 덮죽집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상표권 도용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브랜드 도용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아이템 콘셉트 도용 문제도 심각하다. ‘미투 브랜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요원하다. 누가 어떤 콘셉트로 어디에서 대박을 친다고 하면 상호만 달리해 비슷한 유형으로 가맹점 사업을 하는 이른바 미투 브랜드는 지금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먼저 프랜차이즈 CEO의 경영윤리 부재라는 측면도 크다. 비록 남의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색깔을 바꾸고, 간판만 새롭게 해서 그대로 가맹점을 모집하면 기본적으로 수십, 수백 개 가맹점은 출점할 수 있다는 시장 환경이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창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미투 브랜드라 하더라도 요즘 뜨는 콘셉트, 뜨는 아이템이라면 일단 가맹계약을 하고 쉽게 오픈하는 풍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창조적인 모방이라고 보기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나 아이템의 단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제도, 즉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면서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는 법령이다.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1개 이상 가맹점을 1년 이상 검증하는 기간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다면 1+1이 아닌 2+1, 3+1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영점 2개 이상, 직영점 3개 이상을 각각 다른 상권에서 운영해 본 후에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개 직영점만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프랜차이즈로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엔 너무 지엽적이라는 측면도 있다. 각각 다른 상권에서 1호점, 2호점은 물론 3호점의 1년 업력을 가지고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상권 특성이 다른 곳에서 2호점이나 3호점을 1년 이상 운영한다는 것은 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운영상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가맹점 입장에서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가맹점 투자자 입장에서도 최소한 2호점, 3호점의 본사 직영점 운영 사례를 하나하나 검증해 보면서 특정 브랜드 가맹점을 계약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창업시장에서 건전한 필터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포항 덮죽집 같은 아이템 도용 및 브랜드 도용 피해 사례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양심적 출점이 선행돼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2008년 8월 가맹거래사업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양적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행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본사는 돈을 버는데 가맹점주는 눈물을 흘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이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된다. 얄팍한 아이템으로 우후죽순 가맹점을 출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법적 제도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양심적인 브랜드 출점이다. 가맹점 투자자들 또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결정이 곧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가맹점주든, 본사든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수명곡선을 늘려나가는 것과 함께 행복한 창업시장을 만드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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