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경남 창원 카페 테이크아웃만…2단계 격상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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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식당은 밤 9시까지 취식 가능

경남 창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9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권장 사항이다. 창원시는 3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국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창원지역은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오른쪽 두 번째). ©창원시
11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오른쪽 두 번째). ©창원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있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는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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