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12월 3일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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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 본격 도입
경남도, 12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코로나 여파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이 재개된다. 지난 4월 입국 제한 조치로 중단됐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지난 4월 6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에어부산이 부산~칭다오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입국자 검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탓에 승객들은 김해공항에서 출발만 하고 도착은 인천공항을 통했다. 

현재 김해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 노선을 이용 중인 지역 경제계를 상공인·도민들은 인천공항 도착으로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공항 입국 재개’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오는 3일부터 ‘김해공항 도착 입국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김해공항 입국자 수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또 시·군과 협조해 입국 도민에 대한 교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영욱 경남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입국자 수송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대합실. ©연합뉴스
김해공항 대합실. ©연합뉴스

◇ 경남도,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 본격 도입

경남도는 지방도 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토지은행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로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공사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공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계획대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수급 관리체계다.

기존 지방도 사업은 적정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전체 보상 대상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이 오래 지체되고, 이로 인한 고통을 도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토지은행 제도’ 도입으로 LH공사가 사업 구간 내 대상 토지 전체를 일괄 보상으로 미리 확보하면 경남도는 토지 매입가에 대한 이자 비용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만 당초 LH공사의 취득 가격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다. 보상·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가 상승을 배제해 사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남도가 지난 3월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지방도 사업에 토지은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796억 원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4년 이상의 토지 보상 기간(평균 7년→3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LH공사와 지방도 사업별 토지 분할공급 협의를 통해 상환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지방채 발행에 비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남도와 LH공사는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토지은행 제도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선해 토지소유자와 경남도 사이의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종전보다 빨리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100억 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한 신규 지방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12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경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3월)를 대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나선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배출 30개 사업장과 2024년까지 5년간 자발적 저감 노력을 합의한 데 이어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2개 사업장과 추가로 ‘계절관리 기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고성군소각장(한라오엠에스(주)), 김해시자원순환시설(동부엔텍(주)), 남강제지(주), 동서식품(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먼지, 황·질소산화물을 12개 참여사업장 전체 기준배출량 105 톤 대비 10%인 10.3 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들은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 설정하고 방지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게 표창 수여, 자가 측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미세먼지 감축에 책임 의식을 갖고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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