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행태 ‘여전’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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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전가, 원·부재료 강매 등 불공정행위 다반사…가맹점주 연평균매출 성장률 18.7%↓

치킨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비 전가, 본사 물품 강요, 계약 일방해지 등이 판 치고 있다. 이 사이 가맹점주의 연 평균매출 성장율도 20% 가까이 곤두박질 쳤다. 이에 계약서 개선권고를 뛰어넘는 근본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4중고(그래픽)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4중고(그래픽) ⓒ경기도

치킨가맹본부 98% 본사 일방계약 해지…경기도-한국유통학회 실태조사 결과

1일 경기도와 한국유통학회의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도 내에는 모두 6천여 개 치킨 가맹점이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가맹점주 103명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 98%(101개)가 운영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보통, 운영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도 사전예고 없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

추상적 내용과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로, 자의적 위생점검, 영업시간 강제 등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이다. 또, 94.2%(97개)는 가맹본부가 광고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는 광고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하기도 했다.

본사 물품 구입을 강요받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스류 등 원재료의 80%를 본사로부터 강제구입하고 있었다. 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도 전체 절반 가량을 본사에서 구입해야 했다. 이밖에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유통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가맹본부 계열사, 임원, 친인척 등과 가맹점이 직접 거래토록 하는 구조다. 이들은 자신의 도계, 위탁사육 업체를 통해 재료를 평균가보다 비싸게 공급한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는 결국 가맹점주의 연평균 매출 급감으로 직결된다. 실제, 경기도 치킨업계 현황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2015~2018년 가맹점주의 평균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18.7% 감소했다. 가맹본부(-4.1%)보다 4.5배 가량 큰 폭으로 줄었다. 

 

“면도 불량 이유로 가맹 해지 경고” 등 불공정사례 빈발

앞선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관련법에 저촉된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제12조에서 원·부재료 자율거래 제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보복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은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이 고작이다. 

결국, 모든 불공정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가맹점주가 떠안게 된다. 한 치킨점주는 “방송 인터뷰에서 가격표와 메뉴판, 매장 내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도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하자, 가맹본부가 위생점검을 나와 면도불량 등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내렸다”고 했다.

이에 도는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위한 당사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 공정거래지원팀 관계자는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고질적 문제”라며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맹계약서를 개선하고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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