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에 제로에너지 국민체육센터 9곳 생긴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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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에게 첫선 보이는 반환 중요기록물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해달라”

경남도는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9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3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 규모의 국비 지원 성과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형 그린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 개 분야인데,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부문에는 ‘진주 신안동 국민체육센터’ 등 6개소가 선정됐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부문으로는 ‘하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올해 53억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03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실내종합체육시설을 마련하게 됐다. 이처럼 경남도는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 친환경 시설로 조성해 생활기반(인프라)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남형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제로에너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지국민체육센터 조감도. ©경남도
남지국민체육센터 조감도. ©경남도

◇ 경남도민에게 첫선 보이는 반환 중요기록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던 경남의 중요기록물이 도민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으로부터 4년에 걸쳐 반환받을 예정인 경남의 중요기록물 22만6000 권 중 1차 연도 분량 8만3000 권의 이관을 완료했다. 경남도기록원은 14일 1층 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 소장 도 중요기록물 재이관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이관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돌아온 기록물의 목록은 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yeong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록원을 방문하면 실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관된 기록물 대부분은 도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지적대장이다. 기록원은 열람에 대한 많은 민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위안부 보상관계, 거창 양민 학살사건 진상조사, 3.1운동 유족 관계 등 기록물을 포함해 총 5만 권이 이관될 예정이다. 경남도기록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 2억80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했다.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친 이관이 완료되면, 도민들은 총 22만6000 권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곽영준 원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을 무사히 끝내 감회가 남다르다”며 “향후 진행될 2~4년차 사업도 무사히 끝내 도민들에게 양질의 기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해달라”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4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18일에 이날 다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오는 31일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호소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실사를 12월 1일과 2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어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 중이다. 

박 부지사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지역의 산업·고용 여건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염원하는 지역의 여론을 전달했다. 

박 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힘든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수주가 이뤄지고 있고, 그간 대형조선사들이 수주한 물량이 현장 일감으로 풀리면 중형조선소·협력사로 낙수효과가 내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까지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후 2019년과 올해 초 2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됐으며, 12월 31일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10월 27일과 28일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안을 의결했고, 10월 30일 고용노동부로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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