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D-1…징계위 구성·절차 공격하는 尹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4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징계 날 경우 무조건 소송전 될 것” 관측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2차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은 남은 시간 동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중징계로 결정날 때에는 무조건 소송전으로 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현재 징계위원 면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1차 징계위 당시에도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 때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지만, 1차 심의 때에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됐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심의를 회피하면서 4명의 징계위원으로 진행됐다. 15일 열릴 2차 징계위도 4명의 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규정돼 있다. 7명 중 4명이 출석한 상태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절차적·공정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14일 낸 의견서에서 “정 위원장이 신규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징계위 측에서는 윤 총장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론의 흐름상 ‘밀어붙이기’로 비칠지에 대해서는 내심 우려하는 눈치다. 정 직무대리가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도 이같은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문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한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윤 총장에 유리한 증인이 4명, 불리한 증인이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의 면면에 대해 문제삼는 것을 일종의 ‘지연 작전’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징계위에서도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