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조선업 지원 유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6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경남 창원 진해구에 적용됐던 고용유지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당초 연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 ©창원시
지난 10월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 ©창원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업 신규수주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신규수주 물량이 본격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창원 진해구는 지난 2018년 4월 조선업 불황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이후 모두 3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창원지역 조선업계는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악재로 올 한해 신조선 발주량이 크게 감소했다. 고용·산업경기 회복도 덩달아 더뎠다. 

창원시는 신규수주 증가로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되고, 조선업계의 경영이 정상화될 시점까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부단히 들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에서 조선업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또 지난 7일 열린 창원시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난 2일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경상권역 합동 현장실사에 참석해 진해구 조선업 경기와 지역경제 침체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 지정기간 연장 당위성을 설득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확대(휴업수당의 67%→90%),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30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해구는 지난 2년간(2018.4.5.~2020.8.31)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등 16개 고용노동부 사업에 428억 원의 예산으로 1680개 사업장, 3만 4829명이 지원받았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을 적용받아 11개 기업으로부터 5013억 원, 신규고용 1541명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6.7.1.~‘20.10.31) 이후 263건, 1만 552명의 창원지역 조선업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소중한 일터를 지켰다.

허 시장은 “올 한해 창원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창원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1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