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개발, 사업자 지정취소 2년여 만에 정상화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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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 후 ‘클린경제도시’ 조성…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민·관 합동사업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다. 당초 민간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사업지정 취소 후 2년여 만이다. 기존 차이나타운 개발은 접고, 스마트물류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새로 참여하며, 개발이익 절반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우선협상자에 대구銀 컨소시엄 선정

경기도는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참가의향서를 낸 18개 업체 중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대구은행을 비롯해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오츠메쎄 등 7곳이다.

지난 2018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개발사업 주체가 새로 바뀐 셈이다. 당시 도는 토지보상 불이행, 자본금 미확보 등으로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9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방공기업 절반 지분 공동참여...개발이익 절반 주민 환원

현덕지구는 민간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공동개발로 추진하게 된다. 우선,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로 최대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각각 30%+1주와 20%씩 보유한다. 도는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체결 후, 내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개발방향도 문화관광 클러스터에서 클린경제도시 조성으로 바뀌었다.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국내기업을 유치해 4차산업혁명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최초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 부지에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며 2016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번 민·관 공공개발 전환으로 개발 이익 일부도 지역주민 몫이 된다. 도 개발과 관계자는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된다”며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 출자지분 몫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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