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회계사회에 안진회계법인 제재 요청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5 1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풋옵션 분쟁 중인 FI 압박 위한 조치로 해석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무적 투자자(FI)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에 이어 회계사단체에도 안진회계법인을 제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분쟁 대상 FI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소속 법인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하던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약속한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에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공모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달한 진정서를 통해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교보생명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주주 간 계약(SHA)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양측은 오는 3월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2차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