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유지’한다…최종심서 승소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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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소 처분 교육청 상대 승소
法 “설립 취소 수준으로 공익 해치지 않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3월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최종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법인 유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반발하며 유치원 개학일을 집단 연기했다.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2019년 4월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났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교육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연기는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도 전체의 6.2%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최종심 재판부도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한유총의 최종 승소를 결정 내렸다.  

이날 한유총은 최종 판결 이후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유아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1·2심 재판에서 한유총의 개원 연기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유아와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됐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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