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승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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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 일정 고려해 신속히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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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주력 계열사인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를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26일 이마트에 SK와이번스와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심사 결과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SK와이번스 운영하더라도, 이마트와 계열회사의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앞서 지난 2월23일 SK텔레콤과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인 (주)신세계가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스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SK와이번스와 삼성라이온스의 지역 연고가 달라 경기‧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심사를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주식취득 관련 계약을 맺기 이전에 기업들이 미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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