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 치고 수당까지 챙겨…경기도 공무원 비위 또 ‘들통’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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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9차례 실외 골프연습장 방문…초과수당도 챙겨

경기도에서 공무원 비위 행각이 또 적발됐다. 6급 직원이 근무시간에 몰래 골프를 쳐 오다 들통난 것이다. 이 직원은 초과근무로 속여 수당과 여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혐의로 고발조치는 물론 중징계 처벌도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 공무원 징계 전국 최다 기록을 다시 들춰낸 꼴이다.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초과근무, 출장기록 속여 수 백만원 수당 꿀꺽

4일 경기도에 따르면, A시의 B팀장은 지난 2019~2021년 근무시간 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모두 9차례 평균 90분씩 골프를 쳐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과 평일 야간 초과근무까지 등록하며 골프를 쳐 왔다. 이 기간 총 79차례 골프를 치거나 개인용무를 보기도 했다. 제 멋대로 초과근무로 속여 골프연습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그간 챙긴 초과근무수당만 117만원에 이른다. 총 19차례 출장도 허위로 등록해 여비 15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경기도는 해당 공무원의 경찰 고발과 함께 징계조치에 나섰다. 도 조사총괄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 근무시간 상습적으로 골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며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여태껏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전국 1위 오명

B팀장의 일탈은 경기도의 공무원 ‘비위 도시’ 오명을 재소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5~2019년 경기도에서 비위행위로 징계처벌을 받은 공무원 수는 모두 163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이어 서울(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등의 순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9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172명), 복무규정(108명), 금품수수(93명)가 뒤를 이었다. 전체 1631명 중 414명(25%)은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파면 33명, 해임 65명, 강등 37명, 정직 279명이었다. 나머지는 감봉(515명)과 견책(702명)의 경징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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