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 총수 등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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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 대상 2029명…전년 2615명 대비 586명 줄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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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202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 안내를 받았다. 지난해 2615명에서 586명 줄어든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대상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하고, 수혜법인 1711곳에 신고 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도 수혜법인 115곳에 안내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에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고 △수혜 법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견·중소기업은 10%)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에 사업기회를 건네 부를 쌓도록 돕는 행위다. 과세 요건은 △수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받고 해당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악용해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지 계속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납세 법인 스스로가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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