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본격 추진…“입구나 내부 설치 검토 중”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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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설치 대상도 논의 중
의료계 “소수의 잘못…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로 보는 수술실 자아면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로 보는 수술실 장면 ⓒ경기도 제공

의료진들의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방침으로 하되 수술실 입구나 내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질문에 “의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도 밝혔듯이 복지부는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도 CCTV 설치 위치를 수술실 입구로 할지, 내부까지 허용할지, 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 CCTV 설치 대상을 상급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강 2차관은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꾸준히 드러나면서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을 사과하면서도 “CCTV 설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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