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밤 10시만 되면 쉼터는 전쟁터가 된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1 15:00
  • 호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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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를 기점으로 실외 공공장소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술집,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제한되자 사람들이 바깥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흥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음주가 금지된 서울 청계천에서 밤에 술판을 벌이기도 한다. 한강공원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있는 시민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행정 당국은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6월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6월9일 심야 시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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