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종지부 찍은 검수완박…진통은 “이제 시작”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3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계속된 ‘꼼수’ 비판
‘검수완박’ 공은 헌재로…위헌 판결 시 ‘대혼돈’ 불가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 종지부를 찍기 직전이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불과 3주 만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가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끝내도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수완박’ 정국 내내 제기된 ‘꼼수’와 ‘졸속’ 논란으로 민심 이반을 부른 데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검수완박’ 정국이 원점으로 복귀하게 되는 터라, 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꼼수’로 ‘검수완박’ 강행…민심 이반에도 민주당은 ‘마이웨이’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 측에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법안의 위헌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국무회의 공포를 거친 두 법안은 4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퇴임을 단 일주일 남기고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진영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 극한 충돌 국면을 겪은 이후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으나, 윤석열 신임 정부 출범이 임박하자 돌연 강경 추진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월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제는 민심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자행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고의로 사‧보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탈당까지 감행하며 숫자를 맞춘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강제 종료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 전술과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나온다. ‘검수완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난받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사흘 만에 깨트린 국민의힘에 사태의 책임을 물고 있지만, 여론은 정반대인 편이다. 진보성향 정치 인사들과 시민단체조차 연이은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위헌 소송에 희망 거는 국힘‧검찰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지속된다면 당장 4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여론전뿐이어서다. 오는 10일 윤석열 신임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보인 민주당의 ‘꼼수’들을 적극 부각해 여론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심은 대체적으로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편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케이스탯리서치(조선일보‧TV조선 의뢰, 4월29일~5월1일 수도권 거주 2415명 대상) 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0.4%로 찬성(34.1%)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검수완박’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심을 거스르고 이길 생각 말라”고 압박했다.

4월2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서로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은숙·국회사진취재단<br>
4월2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서로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은숙·국회사진취재단<br>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점도 변수다. 현재 헌재는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검수완박’ 법안 수정은 불가피하다. 

검찰 또한 ‘검수완박’ 법안 공포 후 별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신임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시작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검찰은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6월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통상 1년 이상 진행돼, 빠른 판결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