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과세 처분 위법”…재판부 “조세 회피 인정”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에 부과한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140억원대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 중개업체에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일가는 지난해 2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조양호 회장이고, 사업체의 이익이 원고들에게 돌아간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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