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공포된 ‘검수완박’…무엇이 달라지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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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경제범죄만 직접 수사…70년 형사사법체계 대수술 불가피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터라, 70년 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공포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범위를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축소했다. ‘등’이란 문구를 추가하면서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원칙적으로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검찰의 적극적 수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공직자 범죄라 할지라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포괄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 한한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되며,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사라진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불가능하다.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인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1년6개월 이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설립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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