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한항공 자회사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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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력 감축 결과…대책 나올 때까지 투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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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일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항공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정비작업장에서 대한항공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한국공항 직원이 두개골 파열로 사망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측이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화물운송작업 증가 및 항공운항회복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부족한 인력을 무리하게 업무에 투입시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감축과 이윤축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사고 발생 전날인 25일에도 같은 정비장소에서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체력과 생체리듬이 회복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규칙한 업무시간이 부른 사고였는데도 사측은 대처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한국공항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재사고, 특히 이번 산재사망사고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스템 부재로 인한 구조적인 중대산업재해가 명백하다”며 “사측은 또 다른 노동자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공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대로 심판 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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