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선생’ 구속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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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배 피해 10개월 간 도피하다가 갑작스레 ‘자수’
경찰, 거액의 범죄수익금 숨겼을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중 

1조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선생’이 해외에서 10개월 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박 선생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 인천경찰청

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25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10월18일부터 지난해 5월18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과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빌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획재정부가 복권수탁사업자로 지정한 동행복권의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직원들을 대거 고용하는 등 해 조직적으로 회원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게임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모두 가져가거나, 도박자금에서 2.45%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만든 16개의 법인계좌에서 총 9717억원이 상당이 입‧출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국내 직원 B씨(31) 등이 경찰에 붙잡히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즉각 폐쇄시키고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를 피해 약 10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도피행각을 벌이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선생’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국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10억원에 불과하고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사용해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회계장부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숨겨놓고 계획적으로 자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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