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과 자금 유치 제약 등 회복 어려운 손해”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4일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대주주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보험 영업에 제약이 생기고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JC파트너스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과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정지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JC파트너스의 입장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 금리 상승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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