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지연손해금 21억원 물어줄 판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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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산기일 연장을 통보한 것”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정산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 20억원이 넘는 지연손해금을 물어 줘야할 처지다. 미추홀구가 일방적으로 정산기일을 연장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전경 ⓒ이정용 기자

2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지후)는 올해 2월17일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A사)가 미추홀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억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2014년 3월19일 A사와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에 의료·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엔 도시개발사업 용지 매매계약금액 등의 비용을 A사가 선납하고, 미추홀구는 선납금에 연 6.97%의 할인율을 적용한 선수금 할인정산금을 A사에 돌려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수금 할인정산금은 1차 선납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9개월로 정했다. 

또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인정한 선집행비용을 부지 매입비용의 잔금에서 차감하는 등 잔금 납부기일에 정산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 용지 매매계약금액은 약 1100억원이다. A사는 2015년 8월3일 미추홀구에 1차 로 280억원을 선납하는 등 2016년 11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1090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선수금 할인정산금은 약 206억원이고, 정산기일은 2018년 11월2일로 정해졌다. 

판결문 갈무리
미추홀구가 2022년 2월17일 도시개발1구역 사업의 정산금 등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판결문 내용 갈무리 ⓒ 시사저널DB

하지만, 미추홀구는 2018년 10월29일 선수금 할인정산금과 선집행비용 중 165억원은 2020년 6월까지 정산하고, 나머지는 준공 6개월 전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A사에 발송했다. 선수금 할인정산금 정산기일을 연장한 것이다.

당시 미추홀구는 이 공문에 A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협의대상비용으로 지출한 146억원과 협의대상비용을 지출할 70억원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놓았다.   

이에 A사는 2020년 7월23일 “선수금 할인정산금과 선집행비용 정산기일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추가로 PF대출을 받아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정산금과 정산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추홀구가 물어야할 각종 정산금 지연손해금을 총 21억8000만원을 정했다. 이중 선수금 할인정산금 지연손해금은 약 20억5000만원이고, 선집행비 정산 지연손해금은 1억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일의 변경을 통보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인정산금 정산시기 변경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선수금 할인정산금을 늦게 지급받을수록 더 큰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원고가 피고의 정산시기 연장에 동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협의대상비용으로 지출한 146억원과 협의대상비용을 지출할 70억원을 확인해 준 것은 원고의 선집행비용의 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도저히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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