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레지던스’…‘벌금 폭탄’은 내년까지 유예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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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준주거 허용 안 해
주거용 사용 시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모습 ⓒ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모습 ⓒ 연합뉴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당국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14일부로 종료된다. 기한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주거가 아닌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년 말부터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의미하며, 업계에선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당초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2020년부터는 주거용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 과세나 전매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용 승인을 받은 생숙은 2015년 3483실에서 2020년 1만5633실, 2021년 1만8799실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숙박업으로 신고 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9000실이며, 이중 투자목적으로 추정되는 객실은 3만 실 가량으로 추정된다.

생숙은 엄연히 숙박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용 사용은 불법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정한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는 10월14일이었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임차인 보호와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한해 1년여 동안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기존 숙박업 신고 생숙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생숙의 준주거용 전환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며 “추가 특례는 주거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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