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공천’ 위기 피했다…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7 02: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이재명 구속영장, 불구속수사 배제할 정도의 필요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다. 법원은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를 구속시킬만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선 “(검사사칭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했지만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