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추-윤 갈등, 文 대통령 선택지는?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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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사퇴 가능성’ 등 제기…‘절차적 문제’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1일 직무배제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윤 총장 앞날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모든 상황은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요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추 장관을 따로 독대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검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의 요구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할 수 있을까.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 내용은 검찰청법에 적시돼 있다. 검찰청법 제6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총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이다.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은 검찰청법 제37조에 규정돼 있는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법률상 최종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채 전 총장은 최종적으로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비교는 되지 못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과거에는 정권과 검찰총장 간 ‘정치적 조율’에 의해 거취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절차’를 더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직접 조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사리 정무적 움직임을 보이진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 대통령 직접 조율’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률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문 대통령이 나설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의 공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윤 총장이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내고 버틸 경우에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상민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동반 사퇴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거취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는 시기가 돼야 추 장관의 거취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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