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첫 공판…혐의 부인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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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인정하나 허위사실이거나 고의성 없어”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의원은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받아야겠지만 감출 것도,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변호인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피고인이 공표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은 지난 3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할 당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와 청구를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로만 일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공천 신청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기로 급하게 작성해, 주요재산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아파트 가격과 적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보다 과다 신고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실수’에 무게를 실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당시 재산은 18억5000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11억원 가량 늘어난 약 30억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난 바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의원이 재산 신고내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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