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징계위 이끌 법무부 차관에 非검찰 인사 내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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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사임 하루 만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내정…‘검찰개혁’ 靑 의지 반영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 작업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돼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전임인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신임 차관을 선임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제33회(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파사를 거쳐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가 신임 차관 인선에 속도를 낸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을 빠르게 해소해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차질을 빚지 않아야 현재의 대치국면을 끝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추미애 사퇴론’이나 ‘동반 사퇴론’ 등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배제한 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검찰 출신이 기용돼 왔던 법무부 차관에 처음으로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하게 됐다. 그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염두에 뒀던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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