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내년 국비 1조5046억원…사상 최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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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방위산업 세계로’…록히드마틴과 상담회 개최
창원시,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 이하로 전면 조정

경남 창원시가 내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4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3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2498억원이 증가한 1조5046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비예산 1조2548억원에 비해 20%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정부의 총재정지출증가율 5.7%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창원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1조945억원, 타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4101억원이다.

허성무 시장과 공무원은 연초부터 정부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을 설명했다. 허 시장 등은 창원만의 현안 사업을 강조하면서 맺은 발품 행정의 결과다. 특히 허 시장은 ‘운동화 시장’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운동화가 닳도록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그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창원시 현안 사업을 꾸준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무인선박 규제 자유특구 혁신사업 (58억원), 풍력너셀테스트베드 구축사업(36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50억원) 등이 반영됐다. 웅남동국민체육시설 건립 (30억원)·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29억원) 등은 문화·체육 분야에 반영됐고, 수소전기자 보급사업(112억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07억원) 등이 반영돼 생활 환경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98억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200억원),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10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219억원), 진해신항 건설 (915억원) 등 창원에서 시행되는 타 기관 추진사업도 모두 반영됐다. 

허 시장은 “창원시에 국비를 지원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고, 함께 노력한 창원시 공직자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확보한 국비가 잘 집행돼 지역발전과 함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경남도
허성무 창원시장. ©경남도

◇ ‘창원 방위산업 세계로’…록히드마틴과 상담회 개최

경남 창원시는 록히드마틴과 공동으로 3일 창원컨벤션센터 큐피트센터에서 창원지역 방위산업 중소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는 11월 14~15일 열린 ‘2020 이순신방위산업전’의 후속 행사다. 

창원시는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소개하면서 지역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상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글로벌 항공 부품 진출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인 경인테크, 연암테크, 율곡, 영풍전자, 키프코전자항공, 부경, 한성에스앤아이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최근 해외 방위산업체는 정부의 절충교역 정책 변화에 발맞춰 방위산업 분야 외에도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창원시는 이에 맞춰 창원 방위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방산업체의 협력 업체(Global Value Chain)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수출 유관기관(해외 바이어, 방사청, 항공우주협회)과 협업해 시장·테마별 화상 상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추진 중인 후속R&D개발·수출·사업화지원 등 활동과 상담회를 연계한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지역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창원 방위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창원시,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 이하로 전면 조정

경남 창원시는 사람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전면 조정한다.

창원시는 시내버스·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데 이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이같이 결정했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다.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 27개소 46.97km, 진해구 35개소 88.46km 등이다.

창원시는 이달부터 제한속도 전면 조정을 시행하며,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경상남도경찰청이 제한속도 위반을 단속한다. 
  
앞서 2019년 창원시는 창이대로·원이대로 등 7개 구간 29.2km에 대해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 이후 1년간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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