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예외 없는 최고권력자의 불행…아베도 검찰 수사선상에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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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지검 특수부, ‘벚꽃모임 전야제’ 의혹 관련 아베 수사 착수…곧 대면조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도 한국과 다르지 않았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최고 권력자 역할을 해 온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어서다. 아베 전 총리는 조만간 검찰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교도통신은 3일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본인에게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정청취’란 참고인 신분으로 아베 전 총리를 대면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전 총리 측이 사정청취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직 총리였다는 점을 고려해 방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교도통신은 동경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일련의 경위에 대해 아베 전 총리 본인에게도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의 일부 비용이 보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측이 기재하지 않은 비용은 4000만 엔(약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베 전 총리 측은 비서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측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경지검은 당시 전야제를 주최한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를 입건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도 맡고 있었다. 해당 비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행사 비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비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행사 비용 일부를 보전한 적이 없다고 아베 전 총리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베 전 총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교도통신은 아베 전 총리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동경지검이 자신에게 사정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취재진에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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