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장 부동산 신고액-시가, ‘15억원’ 차이까지
  • 조해수·공성윤·김현지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1 10:00
  • 호수 169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2명 지자체장 2018~2021년 부동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
주낙영 경주시장, 신고액 22억원-시가 37억원

3·9 대선이 끝나고 숨 고를 새도 없이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불과 3개월 차이다 보니 대선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승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에서 승부가 결정 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의 표 차이(31만766표)가 대선 최종 결과(24만7077표 차)로 이어졌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론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 내역이 공개된 232명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당선된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부동산 흐름을 추적했다.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구청장·군수·시장·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조사에서 제외됐었다. 시사저널은 모두 4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도한다.

⓵[단독]지자체장 5명 중 1명, ‘다주택자’...“공천 배제”

⓶[단독]지자체장 2명 중 1명, ‘관할지역’ 부동산 보유...“투기 조사”

⓷[단독]지자체장 5명 중 3명, ‘농지’ 소유...“위장 농부”

⓸[단독]지자체장 부동산 신고액-시가, ‘15억원’ 차이까지

주낙영 경주시장의 경우, 부동산 신고금액은 22억원인데 비해 실거래가는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경우, 부동산 신고금액은 22억원인데 비해 실거래가는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의 정의를 본인이 실거래한 경우로 제한해 해석하고 있어, 공직자 대부분이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다. 이는 재산 축소 신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신고금액으로 가장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택은 24억원을 호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22억여원,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아파트는 21억여원이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1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송하진 전북지사,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이시종 충북지사,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송귀근 전남 고흥군수,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등 모두 12명이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2021년 12월 기준) 주낙영 경주시장의 주택은 37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과 시세가 15억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 신고금액은 17억여원이었으나 시세는 22억여원이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고가 13억여원-시세 21억여원, 송귀근 고흥군수는 신고가 13억여원–시세 26억여원,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고가 11억여원–시세 19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실제 거래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후려친 경우도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남 명의로 작년에 산 아파트를 실거래가(7억3000만원)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3억7300만원)로 축소 신고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청 측에서는 “착오였을 뿐 고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아파트 신고금액은 모두 1840억원이지만 당시 시세는 2975억원이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원이 축소 신고된 것”이라면서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