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전두환’ 철창 앞으로!
  • 신호철 기자 (eco@sisapress.com)
  • 승인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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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10년 전 한국은 전직 대통령 처벌 문제로 시끄러웠다. 전두환 대통령의 과거 범죄를 따지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반론도 많았다. 결국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는 법 해석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멕시코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6월15일 멕시코 대법원은 루이스 에체베리아 전 대통령(83)의 과거 인권 유린 범죄의 공소 시효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은 공소 시효에 계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에체베리아 대통령은 1970~1976년 집권하며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좌익 탄압 작전을 펼쳤다. 특히 1971년 시위를 강제 진압하며 엄청난 희생자를 냈다. 에체베리아측 변호사는 과거 사건은 공소 시효(30년)가 지난 것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하급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소 시효가 2006년으로 늘어나면서 에체베리아는 ‘멕시코의 전두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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