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의 사법권 남용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11.05.15 2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살고 나와 2심·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이광호 정읍경찰서 경위
ⓒ시사저널 유장훈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이광호 경위(48)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는 지난해 1월4일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경위가 면세유 사건을 수사하면서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해주었다는 혐의였다. 그는 “말도 안 된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이경위는 7개월간을 꼬박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생활을 했다. 그 뒤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24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도덕적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경찰에 복직했지만 여전히 ‘비리 공직자’로 찍혀 있었다. 흠집 난 도덕성은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경위는 분노한다. 그는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변호인측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서 받아주었다면 나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알리바이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돈 준 업자의 진술에 의존한 채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와 판사가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법권을 남용한 것이다. 현직 경찰인 나도 억울한 범죄자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이경위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4월21일 전주지법 정읍지청 앞에서 ‘양심 팔아 상식 이하로 판결한 부패한 판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수사 검사가 재직 중인 창원지검에서도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경위는 “다시는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검사나 판사가 사법권을 남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