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계속한다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2.02 17:43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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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자료 = 쿠팡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쿠팡의 로켓배송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불법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가 아니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택배사들이 영업권을 침해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로켓배송이 무상운송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이 5천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가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자체적으로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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