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장녀 담경선 오리온재단 과장에 대한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으로 관리돼 온 고(故)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부동산을 경선씨가 편법으로 넘겨받아 상속·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시사저널이 ‘[단독]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에 불법 재산 증여 의혹’ 제하 기사를 통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창업주의 자금관리인이던 장아무개 전 동양제과(현 오리온) 사장의 진술을 통해서다. 그는 당초 조사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담 과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계속된 압박에 사실은 문제의 부동산이 이 창업주의 차명 재산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정 당국 안팎에선 향후 담 과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차명 부동산 헐값 매각 통해 막대한 차익
담 과장 편법 증여 의혹의 중심에 선 부동산 지번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번지(228.8㎡)’다. 강남 일대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한 ‘가로수길’은 물론 대로와도 인접한 ‘금싸라기땅’이다. 등기부상엔 1988년 장 전 사장이 상속 형태로 등기이전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부동산이 담 과장 명의로 넘어간 건 2013년 4월이다. 매매 형태를 통해서다. 거래는 헐값으로 이뤄졌다. 매매 당시 시세는 70억원대였지만 매매가는 30억원(㎡당 4300만원)이었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거래 대금도 장 전 사장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원 가운데 20억원으로 그동안 대납해 온 재산세와 양도세를 충당했고, 나머지 10억원은 오리온재단에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줬기 때문이다. 반면, 담 과장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다. 2016년 가로수길 인근 부동산 가격이 3.3㎡당 2억원을 돌파하는 등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세청 조사에 따라 담 과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선대회장의 재산이 담 과장에게 상속된 것이 거래의 분질이기 때문이다. 상속자산 가치에 맞는 상속·증여세를 담 과장이 포탈한 셈이 된다.
여기에 등기원인 허위기재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소지도 있다. 담 과장이 정상 경로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선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담 과장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매매 형태로 등기 이전했다. 등기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은 이 창업주의 부인인 이관희 여사 차명 부동산으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가를 감정한 후 담 과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상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