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철곤 회장 장녀 부동산 불법 증여 국세청에 덜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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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사저널 보도 사실로 드러나

오리온그룹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장녀 담경선 오리온재단 과장에 대한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으로 관리돼 온 고(故)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부동산을 경선씨가 편법으로 넘겨받아 상속·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시사저널이 ‘[단독]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에 불법 재산 증여 의혹’ 제하 기사를 통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의혹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창업주의 자금관리인이던 장아무개 전 동양제과(현 오리온) 사장의 진술을 통해서다. 그는 당초 조사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담 과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계속된 압박에 사실은 문제의 부동산이 이 창업주의 차명 재산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정 당국 안팎에선 향후 담 과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차명 부동산 헐값 매각 통해 막대한 차익

담 과장 편법 증여 의혹의 중심에 선 부동산 지번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번지(228.8㎡)’다. 강남 일대 최고의 상권으로 부상한 ‘가로수길’은 물론 대로와도 인접한 ‘금싸라기땅’이다. 등기부상엔 1988년 장 전 사장이 상속 형태로 등기이전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부동산이 담 과장 명의로 넘어간 건 2013년 4월이다. 매매 형태를 통해서다. 거래는 헐값으로 이뤄졌다. 매매 당시 시세는 70억원대였지만 매매가는 30억원(㎡당 4300만원)이었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거래 대금도 장 전 사장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원 가운데 20억원으로 그동안 대납해 온 재산세와 양도세를 충당했고, 나머지 10억원은 오리온재단에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줬기 때문이다. 반면, 담 과장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다. 2016년 가로수길 인근 부동산 가격이 3.3㎡당 2억원을 돌파하는 등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세청 조사에 따라 담 과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선대회장의 재산이 담 과장에게 상속된 것이 거래의 분질이기 때문이다. 상속자산 가치에 맞는 상속·증여세를 담 과장이 포탈한 셈이 된다.

여기에 등기원인 허위기재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소지도 있다. 담 과장이 정상 경로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선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담 과장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매매 형태로 등기 이전했다. 등기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은 이 창업주의 부인인 이관희 여사 차명 부동산으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가를 감정한 후 담 과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상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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