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과 관련한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매점매석 등이 늘고 있어서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시는 경제산업국 직원과 세종YWCA 등과 함께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제작·판매 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품 동향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을 통해 관내 물가 안정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월5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시행했다. 실제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최대 2000만원
세종시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0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식품위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중 영업장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업종 및 사업규모에 따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신청방법 및 관련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
세종시가 올해 145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만 39세 이하의 관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가 올해 새롭게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사회복지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수상인명구조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사회복지 청년일자리사업은 2월20일까지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3월부터는 청년모집을 실시 후 기업(기관)과 청년 매칭을 거쳐 오는 4월에는 근로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상인명구조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3개월간(5∼7월) 채용해 수상안전요원, 생존수영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일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