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 심상정·박용진,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공장 바닥 뜯어 증거인멸 했건만”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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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유전무죄"
박용진 "죽어있던 불구속 원칙, 돈 있고 백 있는 이재용 앞에서 되살아나"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월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이 조정 합의해 작성한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정치권에서 ‘삼성 저격수’를 자처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대표는 "영장전담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나"라며 법원의 결정을 꼬집었다.

그는 "이 사건은 수 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 부정사건"이라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과 주가조작 범죄가 제대로 단죄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22일 시사저널과 인터뷰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저널 고성준

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아쉬운 게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죽어있던 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느닷없이 되살아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이걸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종이조각이 아니라 증언,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은폐를 주도했던 사람이 영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속한다는 건 법이 1만명에게는 평등하다더니 (이 부회장이) 1만명 중에 들어가는구나. 만일에 1명에게만 (법이) 평등해도 그 사람(이 부회장)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려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에게 먼저 이런 것이 적용되기를 대한민국 재판부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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