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원 압박’ 김기춘 “82세에 징역형은 사형선고” 선처 호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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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김기춘 측 “82세로 남은 여생 예단할 수 없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재판부에 “82세에 징역형은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시사저널 이종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시사저널 이종현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행위로 보수단체 지원금이 늘었다거나 하지도 않았다”며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양형이 대폭 감경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이 올해 82세인 점을 강조하며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어 사형이 선고되도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의 변론이 끝난 뒤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요는 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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