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형도 괜찮다”던 장대호에 무기징역 확정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9 10: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대호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 ⓒ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상 자수는 임의감경 사유일 뿐이어서 항소심이 형을 깎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은 지난해 8월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가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장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렸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언론 보도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등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재판부 의견으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장씨를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