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 공성윤 기자 (jongseop1@naver.com)
  • 승인 2020.09.04 13:00
  • 호수 16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드린다. 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