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곧바로 출근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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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의 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심의 방어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과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도 ‘윤석열 징계 부당’ 의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감찰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논의 사항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 효력만을 가진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징계위원들도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감찰위 회의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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