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입대 연기 가능해졌다…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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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연기 가능…6개월 뒤 시행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관리·처벌 강화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연합뉴스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법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경우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린다. 명칭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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