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구속’ 정경심에 쏟아진 질타…“단 한번도 반성 안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3 16: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법정 구속
정경심 측 “괘씸죄 아니냐, 즉각 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389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며 “대학 때부터 이어진 입시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딸은 서울대 의전원 1차 및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오랜 시간동안 성실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별도로 부당취득에 상응하는 벌금과 이익금에 대한 추징을 한다”고 했다. 다만,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