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일감 ‘짬짜미 수주’ 의혹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8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2억원 상당 수주…150건 수의계약 체결
전문건설면허 없는 ‘무면허’ 시공 뒤늦게 ‘들통’
사문서위조‧업무방해 의혹…경찰, 수사 진행 중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짬짜미’로 인천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임원 A씨와 A씨의 아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2개의 업체가 2년간 무려 150건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인천시장애인체육관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A씨는 사문서를 위조해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일감을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 ⓒ이정용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 ⓒ이정용 기자

8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A씨와 A씨의 아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2개의 업체가 총 150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들 사업은 현수막과 배너, 명함, 교육책자, 포스터, 현판 등을 제작하거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보수공사 등이 대부분이다. 수주금액은 1억9447만1000원이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는 A씨가 장애인 운동 종목의 가맹단체장과 임원을 맡고 있는 점을 활용해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씨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방수업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1650만원 상당의 인천시장애인체육관 외벽 방수공사를 수주해 2018년 3월16일부터 28일까지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500만원 이상의 방수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 A씨는 경찰에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1월23일 A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해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일감 수주와 관련해 도의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면서 “일부 다른 임원들도 비슷하게 일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시급하게 발주한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큰 이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