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 당시 17억원 상당 재산 누락 신고 의혹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선거범죄 이력 없다는 점 감안”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선거범죄 이력 없다는 점 감안”
작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우자 명의의 10억여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의혹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신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상황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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