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직 유지…1심서 벌금 80만원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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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선 당시 17억원 상당 재산 누락 신고 의혹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선거범죄 이력 없다는 점 감안”
작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월1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작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월1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작년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우자 명의의 10억여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의혹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신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상황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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