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못 해” 어린이 수강생 때린 음악학원장에 ‘벌금형’
  • 박선우 객원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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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 행위로 인정돼”
훈육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수업 진도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며 어린 수강생들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미흡하다며 “다들 쉽게 넘어가는 걸 왜 너만 못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손등을 내리쳤다. A씨는 같은 날 교습 도중 비슷한 이유로 8세 남아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설령 그런 행위 했더라도 정당행위일 뿐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신고 경위에 관한 학부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 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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