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맞춤형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 이혜영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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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이 여러 사업장 운영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 가능
특고·법인택시·돌봄 종사자도 지원금…청년 지원도 확대
3월2일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3월2일 서울 성북구 한 가게에 영업제한 조치로 생존권 위협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지원 대책을 2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함께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의 패키지로 구성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도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증명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되면, 경우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4곳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A씨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A씨는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1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는다.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는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1인이 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에게는 지원금 200만원이 돌아간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으로,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Q)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Q)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은 어떻게 되나.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됐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Q)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

▲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Q)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돌봄 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나.

▲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Q)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3분의2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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