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불똥 튈라…경남도,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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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에는 수사 의뢰할 방침

3기 신도시 지정지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일파만파다.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가 줄줄 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경남도는 이번 사태가 경남의 개발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경남도가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공영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3월 12일 경남 공직자 개발지역 거래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사진 왼쪽). ©경남도
3월 12일 경남 공직자 개발지역 거래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사진 왼쪽). ©경남도

조사대상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이다. 경남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공무원 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남도는 오는 3월 23일까지 7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갖는다. 이어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한다.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시군 공무원 등은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경남도의 확인 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며, 도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공직자들도 이번 조사를 자기성찰과 소명의 기회로 삼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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