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4000여건 부당 면제 ‘특혜'’
  • 이경재 호남본부 기자 (sisa614@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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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서구 불법 주‧정차 관련 특정감사 결과 발표
면제 청탁한 서구청 전현직 공무원 63명 적발…처벌·징계 요구

광주 서구가 4000여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적절하게 면제한 것으로 광주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 16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태료를 면제한 2만4736건에 대해 적절성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직자 63명의 부정 청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사실 등을 적발했다. 

현직 공무원 중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 5명(9건)이 적발됐고, 6급 이하 공무원 29명(43건), 공무직 14명(17건)도 무단 면제받았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 4명(6건)도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현직 구의원 4명과 전직 구의원 1명의 무단 면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포함해 일반인 과태료 면제 사례까지 살펴본 감사위는 부적절하게 면제된 사례 4169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3141건(75%)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 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고지서 송달기간(7일) 중 재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서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분 이내 단속 구간에서 자진 이동한 171건과 택배 및 물건 승하차하는 생계형 차량 13건, 내부적 단속 유예구간에서 적발된 145건 등에 대한 면제 처리도 부적정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시 감사위는 부정 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의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해 준 전·현직 담당자 16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서구의 단속 기준을 개선하도록 기관 경고 조치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당 면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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