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24시] 함양대봉산 휴양밸리 개장 앞두고 안전기원 산신제
  • 박종운 영남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1.04.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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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오도재' 국민의 숲·명품 단풍 숲 조성 행사
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경남 함양군이 함양대봉산 휴양밸리 개장을 앞두고 모노레일, 짚라인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막바지 최종 안전 점검을 마친 후 대봉산 꼭대기 천왕봉 정상석 앞에서 산신제를 거행했다.

5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휴양밸리과장을 비롯해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모노레일, 짚라인의 개장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시설물 시범 운용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 운용은 코로나19 상황 고려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기본안전교육을 숙지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차출된 공무원들을 4인 1조로 구성해 시설 안정성 테스트를 했다.

산신제는 휴양밸리과장을 필두로 대봉산 정상석인 천왕봉(1228m) 앞에서 진행됐다. 화재 발생을 우려해 촛불과 향로는 피우지 않고 사업장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만 지내는 형태로 봉행됐다.

앞서 함양군은 대봉산휴양밸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장을 연기한 기간 동안 모노레일  선로, 짚라인 타워 및 와이어 등 각종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시뮬레이션, 시범운행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소창호 휴양밸리과장은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국내 최대규모 시설로 조성된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는 오는 9월 개최될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제2행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4월 중 개장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최종점검 및 안전기원제   © 함양군
함양대봉산 휴양밸리 최종점검 및 안전기원제 ©함양군

◇ 함양군, '오도재' 국민의 숲·명품 단풍 숲 조성 행사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제76회 식목일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관내 유관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도재 ‘국민의 숲’을 활용한 명품 단풍 숲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단풍숲 조성 행사에는 서춘수 군수, 황태진 군의장과 군의원,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 김종순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등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식수와 단풍나무 심기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함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 사업은 그동안 함양국유림관리소와 2차례의 ‘국민의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57ha에 2만 9000여 본의 단풍경관 특화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 단풍나무 숲길과 연계한 공원조성, 자연친화적인 계류보전 사업, 오도재 단풍사랑 행사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상생·협력의 롤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단풍나무 숲을 조성하여 지리산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함양의 대표적인 산악관광 명소를 만들어 함양의 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심은 단풍나무들이 어느새 자라나 올해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지리산과 오도재 단풍 숲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단풍나무 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함양군은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함양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임산물 등의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함양군의 삼봉산, 대봉산, 황석산 일대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가 집중 단속한다.

군은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단 입산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하며 입산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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