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오열한 父…“6세 아들 죽인 낮술 운전자 엄벌해 달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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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마신 후 운전하다 6세 아이 사망케 한 A씨,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전문가들은 음주 후 일시적인 발기 장애를 무조건 발기부전 증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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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당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선고된) 징역 8년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며 “저렇게 아이를 죽여 놓고 양심도 없이 본인의 감형을 위해 항소한 가해자, 아니 저 살인자에게 괘씸함을 알게 해 1심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림으로써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힌 B(6)군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당일 조기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햄버거를 사달라고 하자 코로나19 감염 염려로 잠시 기다리라고 당부한 후 혼자 가게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A씨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다른 시민 1명에게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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